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월세지원을 하는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8월 28일자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만19세~만39세 청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가 60만원 이하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월세 중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